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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무상급식 예산 갈등] 여권 "고통 분담" 야권 "공약 책임"

입력 : 2014-11-07 18:55:36 수정 : 2014-11-07 23:4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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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예산지원 공방 격화 무상보육 예산을 둘러싼 정치권 논란이 연일 증폭되고 있다.

당·정·청은 누리과정이 법에 명시된 ‘지방자치사무’라며 시·도교육청이 빚을 내서라도 누리과정을 실시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지만 야권과 시·도교육청은 누리과정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만큼 중앙정부가 예산지원에 나서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전날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긴급 임시총회를 열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2∼3개월분 편성하기로 결의했지만 ‘미봉책’에 불과해 양측의 책임 공방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특히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세수 부족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무상보육 예산 논란은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될 것으로 보인다. 

◆최경환 “누리과정은 지자체 편성 예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국회 예결특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지방도 어렵지만 계속 지적되듯이 중앙재정도 죽을 지경”이라며 “어려울 때는 서로 기준에 따라 국가가 할 것은 단계적으로 하지만, 지방도 할 것은 하고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그것은 지자체에서 편성하는 예산”이라고 못박았다.

기재부 관계자들도 시·도교육청 행태에 대해 이날 기자들 앞에서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기재부에 따르면 교육부와 교육청 관계자, 유아교육학과 출신들이 누리과정을 국가사무인 ‘보육’에서 떼어내 ‘교육’으로 포함시켜 지방사무로 가져갔다. 보육교사는 학력제한이 없지만 ‘교육’(누리과정)에는 유아교육학과를 졸업해야만 하기 때문에 일종의 ‘밥그릇 챙기기’ 차원이라는 게 기재부의 시각이다. 한 관계자는 “누리과정을 가져갈 때 돈은 지방에서 부담하기로 했지만 교육교부금이 줄자 딴 얘기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지방채 발행 한도 확대 검토

새누리당은 이날 여의도연구원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갖고 누리과정 부족예산 편성을 위해 지방채 발행 한도를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이현재 정책위 부의장이 전했다. 지방교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하게 돼 있고 부족하면 지방채를 발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발행 한도를 높여 부족한 예산 확보의 숨통을 틔우겠다는 것이다. 당·정은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에게 누리과정 소요 예산을 편성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하지만 시·도교육청은 가뜩이나 지방빚이 많은데 또 ‘빚을 내 예산을 편성하라’는 정부 방침은 무책임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3일 누리과정 재원 확보를 위해 3조8000억원의 지방채 발행 한도를 총 4조9000억원으로 늘려 1조1000억원을 추가 발행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제안했으나 시·도교육감은 8조원대로의 발행한도 확대를 요구중인 것으로 알려져 벌써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 파기’라며 공세를 강화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비상대책회의에서 “누리과정예산을 지방에 떠넘기는 것은 공약 포기이자 약속 위반”이라며 “무상급식은 우리 아이들 건강과 직결된 문제라 국가 책임임을 잊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인재근 비대위원은 “무상보육이 중단되면 그 최종 피해는 출산율 저하로 나타나 결국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두워진다”며 “국민은 책임을 전가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실패해도 책임지는 당당한 대통령을 원한다”고 지적했다. 

당·정·청 정책협의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윗줄 오른쪽 네 번째)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에서 누리과정 예산배정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실무 당·정·청 정책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관련법 정비 필요성 제기


누리과정 예산 편성의 근거인 영유아보육법과 그 시행령을 둘러싼 논란도 뜨겁다. 지난해 2월 개정된 이 법 시행령 23조 1항에 ‘무상교육 비용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고 규정돼 있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시·도교육청이 받는 교부금에서 누리과정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시·도교육감은 국회 입법조사처가 새정치연합 김용익 의원에게 제출한 해석을 근거로 하위법령이 상위법과 상충된다고 반박한다. 지난달 21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에 관련 재정 확보 및 배분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 없이 시행령에서 그 재정 확보를 타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는 것은 상위법과 충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새정치연합은 차제에 논란 불식을 명분으로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현재 국가와 지자체가 분담하도록 돼 있는 무상보육,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3대 복지’ 관련 비용을 국가가 100%로 부담토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영유아보육법과 기초연금법 등 4개 관련 법안)을 이르면 다음주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정부가 복지 재정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질 것을 명시한 것이라 대여 압박의 성격도 있다.

김동진 기자, 세종=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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